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

제8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75) // 민사항고(2004).tx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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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) 항고법원의 검토사항은 원심법원의 검토사항과 거의 동일하여 항고의 당부에 판단은

원심법원의 판단과 그 기준이 같으므로, 원심법원의 검토사항과 순서에 따라 설시하되, 필요한 경우 항고법원의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설시한다.

제1절

소송비용액확정절차

75

제2절

소송비용액의 계산

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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