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75) // 민사항고(2004).txt
-75~124-
----
75) 항고법원의 검토사항은 원심법원의 검토사항과 거의 동일하여 항고의 당부에 판단은
원심법원의 판단과 그 기준이 같으므로, 원심법원의 검토사항과 순서에 따라 설시하되, 필요한 경우 항고법원의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설시한다.
제1절
소송비용액확정절차
75
제2절
소송비용액의 계산
94
http://
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.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